닌텐도 DS의 게임을 인터넷에서 무단으로 배포함으로
저작권법 위반과 상표법 위반등의 죄로 오사카시에 사는 38살의 회사원이
징역 2년 6개월(구형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200만앤에
추징금 713만5450앤의 실형을 언도받았다.
이 재판을 했던 판사는 "거액의 제작비를 쏟아 게임을 제작한 저작권자들의 노력을
짓밟는 범행"으로 지적했다고 한다.
원문링크
DSソフト違法配信の男に実刑=「著作権者の努力踏みにじる」-京都地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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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장난 아닌 벌금이다.
그냥 장난삼아 올렸다가 이런 벌금을 받으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이렇게 되겠지...
왠지 본보기같은 기분도 든다.
적지않은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게임을 올리고 있을텐데
이 사람만이 걸렸는지 아닌지는 잘모르겠지만
이 사라만이 이렇게 신문 기사화된다는 것이 왠지 분위기 조성하는 기분도 든다.
하기야 내 블로그도 많이 위험한 것같다. T.T
다 무단전제가 많아서...
어디까지가 무단전제가 되는지 기준이 잘안선다.
이렇게 뉴스를 인용하는 것도 무단전재가 되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