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에 외국인 등록증의 주소를 변경하려 시야쿠쇼(시청쯤 되려나)에 갔더니
이런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포스터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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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영주자(한반도/대만 출신자)의 모든 분들에게...
특별영주자(귀화자를 포함합니다.)로, 구일본군의 군인군속등으로서 전사했거나
지금은 사망한 중도전상병자(전쟁중 부상자)의 유족에게는 조의금(200만앤)이,
전쟁중 부상자 본인에게는 위로금(400만앤)이 각각 지급되어집니다.
청구기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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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라 언급하기 힘든 문제여서 특별히 제 의견은 적지 않겠습니다.
2004년 4월 26일 오후 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