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전면허증 소지자, 일본에서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어 주의 요망
■ 최근 일본경찰에서는 도로교통법을 개정, 2002.6.1부터 일본에서 외국인으로 등록되어 거주하는 자가 출국일로부터 3월 이내에 재입국한 경우, 그가 출국기간중 외국에서 받은 국제운전면허증에 대해서는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일본에 외국인으로 등록된 한국 유학생, 상사원 등이 국내에 일시 귀국, 국제운전면허증을 받고 일본 출국일로부터 3월 이내에 일본으로 재입국하여 운전할 경우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됨.
※ 금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본내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 일본 외국인등록법상 외국인 등록이 필요없는 여행자 등 단기체류자
- 일본에 외국인으로 등록된 자로서, 일본 출국 후 3월을 경과하여 일본에 재입국한 자
- 일본에 외국인으로 등록되지 이전에 국내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아 일본에 입국한 자로서, 입국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번 조치는 최근 일본내 국제운전면허증의 남용을 막기 위한 것으로,
ㅇ 일본 운전면허증의 경우 취득이 어렵고,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데 반해, 국제운전면허증의 경우 외국에서 비교적 손쉽게 받을 수 있고, 일본내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더라도 범칙금이나 벌점 등 제재를 부과받지 않는 점을 악용, 최근 일본 운전며허증을 취득하지 않고 외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 또는 계속 재발급 받아 운전하는 내·외국인이 늘고 있어, 이들에 의한 교통사고의 위험 증가함에 따라 취해진 것임.
■ 이에 따라 우리 경찰에서는 일본의 금번 조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제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일본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할 경우에는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ㅇ 향후 국제운전면허증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국제운전면허증에 스템프를 이용, 유의사항을 명기토록 하고, 국내 에서는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할 예정임.
ㅇ 2002.3.1이후 이미 국제운전면허증을 재교부 받은 사람(약 600여명)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상의 주소로 안내문을 송부, 가족 등으로 하여금 직접 안내토록 조치할 예정임.
http://www.mofat.go.kr/mission/emb/ww_intro_view.mof?seq_no=7420&si_dcode=JP-JP&b_code=ww5
(위 내용은 일본 한국 대사관에서 가져온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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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일본면허로 바꾸었으면 되었을것을 늑장 부리다가
저도 무면허 운전처리가 되었지요 -.-;;
무면허 운전 벌점 19점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3점 벌점으로
일년간 일본운전면허 발급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답니다 -.-;;
일년간은 자전거 출근은 피할수없게 되었지요.
스쿠터도 타면 안된다고 하더군요 -.-
스쿠터 타다 잡히면 15만앤
자동차 타다 잡히면 30만앤의 벌금을 내야되고
이 기간중에 잡히면 앞으로 운전 못하는 기간이 몇년 더 늘어난다고 하더군요 -.-
내년 2005년 3월23일이 되어야만 일본면허를 신청할 수 있게 되지요.
일본에서 장기 체류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늑장 부리시지 마시고
바로 일본면허로 바꾸세요.
한국 사람은 일본 운전면허로 바꾸기 어렵지 않거든요.
소읽고 외양간 고치는 말봉이 입니다.
정말 나의 게으름에 그저께는 너무 가슴이 아프더군요 -.-
05/02/2004 06:12 am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정말 조심해야됩니다.
장기 체류자들은 반드시 일본 운전 면허를 취득하세요.
취득은 간단한(?) 수속과 우리나라의 운전면허 취득시에 어떤 시험을 봤는지에 대한
설문지같은 것을 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