닌텐도 DS의 게임을 인터넷에서 무단으로 배포함으로
저작권법 위반과 상표법 위반등의 죄로 오사카시에 사는 38살의 회사원이
징역 2년 6개월(구형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200만앤에
추징금 713만5450앤의 실형을 언도받았다.

이 재판을 했던 판사는 "거액의 제작비를 쏟아 게임을 제작한 저작권자들의 노력을
짓밟는 범행"으로 지적했다고 한다.


원문링크
DSソフト違法配信の男に実刑=「著作権者の努力踏みにじる」-京都地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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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장난 아닌 벌금이다.
그냥 장난삼아 올렸다가 이런 벌금을 받으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이렇게 되겠지...
왠지 본보기같은 기분도 든다.

적지않은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게임을 올리고 있을텐데
이 사람만이 걸렸는지 아닌지는 잘모르겠지만
이 사라만이 이렇게 신문 기사화된다는 것이 왠지 분위기 조성하는 기분도 든다.

하기야 내 블로그도 많이 위험한 것같다. T.T
다 무단전제가 많아서...
어디까지가 무단전제가 되는지 기준이 잘안선다.
이렇게 뉴스를 인용하는 것도 무단전재가 되려나?
Posted by 떡잎
:
사용자 삽입 이미지

일본의 유명한 게임 회사인 스퀘어 에닉스팬텀 엔터테인먼트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걸어  승소했다.

팬텀 엔터테인먼트의 소속가수인 아이비에 유혹의 소나타의 뮤직 비디오에 스퀘어 에닉스의 간판 게임중에 하나인 "파이널 판타지 VII의 어드벤트 칠드런"의 CG 한장면을 무단 바꾸고 실사화 하고 유상으로 인테넷에 공개했던 것이 문제가 되었다.

이번 소송에 스퀘어 에닉스가 승소하여 팬텀과 뮤직비디오를 감독했던 홍종호씨에게 3억원 배상받게 된다.

이번 소송은 우리나라에서 단독 작품의 저작권 침해 사건에 있어서 소해 배상액이 과거 최고하고 한다.

참고링크
http://techon.nikkeibp.co.jp/article/NEWS/20080317/149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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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이젠 우리나라에서도 저작권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군. ^^;;
앞으로 내 블로그도 불법 블로그가 되는건가?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일본 드라마 캡쳐 하면 그것도 처벌 받게되려나? -.-;;
그럼 텍스트 블로그로 가야되는건가?

글로만 사람들을 끌어 모르려면 문장력을 키워야겠다.
열심히 글을 써봐봐야겠네
Posted by 떡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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