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운전면허증 취득 관련 안내 

한국 운전면허증의 일본어(한문) 번역문을 공증받아 일본 운전면허시험장에 일본 운전면허증 취득을 신청하시고자 하는 분은 다음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본운전면허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분은 늦어도 체류기간 만료일 7일 이전에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일본 운전면허험장에 가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접수시간: 오전은  08:30-11:00, 오후는 1:00-3:00임)

      ㅇ.유효한  우리나라 운전면허증(국제운전면허증이 아님)

      ㅇ.일본어로 번역하여 대사관 등에서 공증받은 운전면허증 번역문

           *번역할 때 성명,주소 등을 영어로 번역한 경우는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요함.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한국운전면허증과 240앤을 가져가면 간단한 서류를 작성하면 된다. 운전면허 번역은 자신이 하더군요. 우리집 주소를 한자로 쓰는데 적기는 적었는데 틀렸는지 안틀렸는지 자신이 없더군요 나이 30이 넘어도 자신의 집 주소를 한자로 못쓴다는게 조금은 창피하더군요.)

      ㅇ.여권(운전면허증을 취득한 국가의 체재,운전면허증 취득시와 취득 후가 확인되어야 하므로,운전면허증을 발급(재발급)받은 전후에 여권을 재발급받은 경우에는 구여권도 가지고 가는 것이 좋음.구여권이 없는 분은 우리나라의 출입국사실증명을 요구하기도  함)
(일본에서 장기 체류하신 분이나 최근에 여권을 재 발급받으신 분은 예전 여권을 반드시 가져가야되요. 예전 여권없다고 하면 위에대로 반드시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요규하더군요. (장기체류를 위해)일본에 처음 상륙한 흔적이 있는 여권은 반드시 가져가야되지요. )

      ㅇ.외국인등록증

      ㅇ.사진(3 * 2.4cm) 1장.단, 2종류의 면허신청시는 2장

      ㅇ.신청수수료 :보통2,400엔,2륜3,300엔(다만,50cc는 1,650엔임)

             * 신청수수료는 1회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에는 매 신청시 마다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운전면허증 교부수수료는 1,750엔이 별도 있음.

 

       #.운전경력이나 적성검사 등에 대하여 위 서류로 확인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운전경력증명서,정기적성검사 연기사실 확인서(이상 2종의 서류는 우리나라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우리나라 출입국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 등 추가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국내에서 발급 받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그 서류의 원본과 일본어 번역문을 대사관영사부나 총영사관에서 공증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

 

□  국내에서 신규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분은 그 운전면허증의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상 국내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한국에서 일반차 운전면허경력이 통산하여 3개월 이상이 되어야함) 한국운전면허증을 일본운전면허증으로 변경 취득신청을 접수하지 아니합니다.

 

□  운전면허증을 갱신 또는 재발급 받은 분은 갱신 또는 재발급 받은 후 3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여권 재발급 등으로 과거 출입국기록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운전경력증명서」나 「출입국사실증명」의 일본어 번역문을 주일한국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서 공증을 받아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전에 본인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다만,출입국사실증명은 공증을 받은 일본어 번역본이 아닌 원본으로 받아 준다고도 하나, 운전면허시험장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한국의 운전면허증의 적성검사 및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이 몇차례에 걸쳐 연장됨에 따라 운전면허증 마다 기간의 차이가 있고, 운전면허증의 분실 등으로 재발급 하는 경우는 앞서 부여된 정기적성검사(면허증 갱신) 기간을 그대로 새로운 운전면허증에 기재하고 있어 그 면허증의 발급일을 기준으로 보면 정기적성검사기간이 도로교통법령의 규정에 정해진 적성검사주기(기간)와 다를 수 있어, 일본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그 운전면허증의 진실성을 의심하여 그 운전면허증이 진실하다는 것을 소명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우는 국내의 경찰관서나 면허시험장으로 연락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기적성검사기간이 경과하거나 적성검사 연기를 받았으나 운전면허증에 연기사실의 기록이  누락된 경우도 있으니 필히 운전면허증상의 적성검사기간을 확인하여 그 기간이 경과되거나 누락된 경우에는 국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정기적성검사 연기사실 확인서를 발부받아 번역한 후 대사관영사부나 총영사관에서 공증을 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위에도 써있지만 저도 한번더 씁니다. 웃기는게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전 95년인가 96년에 면허를 땄는데 2001년에 운전면허를 재발급받았지요. 그래서 발급일이 2001년으로 표기되어있지요. 그리고 새 운전면허에는 언제 운전면허를 취득했는지는 안써져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한국운전면허 시험장에 가서 운전경력증명서를 한국에서 띄어야한다고 하더군요 -.-;; 한국어본하나하고 영어본(영어본은 한국운전면허 시험장에서도 띠어주나보더군요) 하나하고 일본의 운전면허센터에 따라 일본어를 요구하는 곳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것은 사전에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것같아요. 하기야 운전면허에 씌여져있는 발급일과 자신이 정말 운전면허를 딴 년도가 틀린 사람들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 한국의 적성검사 기간 변화과정 》


      ㅇ 82.1.1 이전 (1종 및 2종 동일)

          - 3년 3월

 

    ㅇ 82.1.1 이후

        - 1종 : 다음연도 교부일자 + 3년 3월

        - 2종 : 다음연도 교부일자 + 5년 3월

 

    ㅇ 94.9.1 이후(1종 및 2종 동일)

        - 다음연도 출생일자 + 5년 3월

 

    ㅇ 95.7.1 이후(1종 및 2종 동일)

        - 녹색면허 : 7년

        - 황색면허 : 5년

 

    ㅇ 99.4.30 이후(1종 및 2종 동일)

        - 합격한 날로부터 7년, 다만 1종의 경우 65세 이상은 5년임.

 

    ㅇ 2001.6.30 이후

        - 1종 : 합격한 날로부터 7년(65세 이상은 5년)

        - 2종 : 합격한 날로부터 9년

 

 

    ※ 특히, 해외출국 등의 사유로 정기적성검사(면허증 갱신) 기간을 연기하였다가 차후 정기적성검사(면허증 갱신)을 받은 사람은 1년을 기준으로 다음 기준에 의하여 적성검사기간이 기재됩니다.

       ・ 본래의 정기적성검사(면허갱신)기간 만료일부터 1년 이내인 경우에는, 본래의 정기적성검사(면허증갱신) 기간으로부터 산정되나,

        ・ 1년 이후인 경우에는 새로 정기적성검사(면허증갱신)를 받은 날로부터 가산하여 차기 기간이 산정됨.

  

□ 일본운전면허증 취득 신청은 외국인등록을 한 거주지의 관할 운전면허시험장에서만 취득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상의 안내는 대사관에서 일본운전면허증 취득과 관련하여 파악한 내용입니다만, 일본행정기관의 업무인 관계로 대사관에서 안내를 드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사오니, 일본운전면허증을 신청하기 전에 경찰청 운전면허 텔레폰 서비스(ARS 및 FAX : 03-3450-5000 / 0423-65-5000)또는 위 운전면허시험장에 전화하거나 일본 경찰청 홈페이지(
www.npa.jp, 安全, 快適한 交通의確保→運轉免許更新等運轉免許에 관한 諸手續에 대하여)를 방문하여 정확한 신청서류, 절차, 접수시간등 필요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 일본경찰청은 2003년 7월 1일 부터 대한민국을 운전면허 확인면제 특례대상 국가에 추가하기로 하였음.이에 따라,200년 7월 1일 부터는 유효한 한국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이 일본운전면허증 취득을 신청하는 경우,"대형차량"과 "대형이륜차"(500cc 이상의 오토바이)의 운전면허를 제외하고는 시험(테스트)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간단한 시력검사만을 하고 일본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음.


서류를 준비하기전이나 준비하고 나서 일본의 운전면허센터에 가시기 전에 전화를 하고 서류에 빠짐이 없나 알아보고 가시는 것이 좋을 것같아요.
쿠마모토같은 경우는 예약을 하고 가야한다고 그러더군요.

일본에서 장기 체류하시면서 국제운전면허로 운전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빨리 일본면허로 바꾸시는 것이 좋답니다.


2004.05.02 06:35



O      O      O      O      O      O      O      O      O      O      O      O      O      


이 내용은 장기 거주자를 위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비자를 받고 일본에서 거주하는 사람을 위한 자료입니다.

비자없이 일본에 와서 장기간 여행을 하시는 분들

국제운전면허로 문제가 없습니다.

비자를 받고 일본에 거주하면서 국제운전면허로 운전을
처음에 하는 것은 문제없지만 장기간 체류하면서
일본 운전 면허를 취득하지 않으면 불법운전처리가 됨으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떡잎
:

국제운전면허

2007. 6. 8. 08:16
우리나라에서 면허만 따면 간단하게 국제면허를 발급받을 수있지요.
국제운전면허에 보면 국제면허를 한번 받고 더 이상 갱신할수없다고 써있지만
갱신이 계속 가능하지요.

하지만 일본쪽 법이 바뀌어서
일본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는
일본면허를 따야되지요.

나는 아직 따지는 않았으니까 어느쪽으로 하나 제대로된 면허로 운전하고 있지는 않고 있군요.
워낙에 운전면허를 가진 일본사람이 한국가서 간단한 수속만 받으면
우리나라에서 운전이 가능하지요
그래서 법이 바뀌어서 일본에서도 한국운전면허만 있으면
일본면허를 내준다고 올해7월에 발표했는데
여지껏 수속을 안밟아서 국제면허로 운전하고 있지요.
역시 난 나무늘보인가보군요.

  2003/12/01 오전 8:57

------------------------------------------------

일본에서 장기체류하면서 운전을 할 경우는 반드시
일본 운전면허를 취득해야된다.
일본에 장기 거주하면서 일본운전 면허를 취득하지 않으면
무면허 운전이 됨으로 주의해야된다.

한국인이 일본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것은
서류전형과 시력검사 그리고 간단한 앙케이트만으로 끝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문의하면 자세하게 알려준다.

일본의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http://www.mofat.go.kr/ek/ek_a001/ek_jpjp/ek_02.jsp

Posted by 떡잎
:

카테고리

분류 전체보기 (1383)
뉴스 (128)
예능 (112)
유행 (6)
랭크 (16)
링크 (102)
기타 (120)
애니 (82)
유머 (24)
티비 (81)
상품 (76)
요리 (3)
일어 (33)
일본 (158)
잡화 (72)
잡담 (40)
관광 (18)
여우 (93)
남우 (0)
광고 (121)
음악 (13)
영화 (15)
어돕 (61)
애플 (4)

최근에 올라온 글

BLOG main image
by 떡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