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스에 료코(広末涼子)가 일본의 주간지 여성 세븐(女性セブン)에 불륜을 하고 있는 것처럼
기사를 개재되어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한여 주간지의 발행사인 쇼가쿠칸(小学館)등에
약 2400만앤의 손해 배상등을 청구하는 소송의 항소심의 판결이 지난 9일에 토쿄
공등 재판소에서 나왔다.

예전에 명예훼손을 인정하고 120만앤을 지불할 것을 명령한 1심 의토쿄지재 판결을 변경하고
지불액을 약 230만앤으로 했다.

기사가 끼친 사회적 평가에 관해서 올해 6월의 1심 판결은
히로스에 료코는 원래 자유분방함이 개성의 하나로
그것이 반드시 커다란 마이너스는 아니라는 판결이였지만
2심에서는 기사가 자유분방한 여배우라는 평가를 넘어서 악영향을 끼쳤다고 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진은 기사와 전혀 관계없는 사진임 ^^;

원문 広末涼子さん高裁も勝訴 「自由奔放な評価超え」名誉棄損

------------------------------------------------------

일본은 우리나라 처럼 불륜으로 구속되지는 않겠지...
자신에게 안좋은 글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같다.
뒤로만 뒤로만 빠지다보면 화병에 걸리게 되는 것같다.
Posted by 떡잎
:

카테고리

분류 전체보기 (1383)
뉴스 (128)
예능 (112)
유행 (6)
랭크 (16)
링크 (102)
기타 (120)
애니 (82)
유머 (24)
티비 (81)
상품 (76)
요리 (3)
일어 (33)
일본 (158)
잡화 (72)
잡담 (40)
관광 (18)
여우 (93)
남우 (0)
광고 (121)
음악 (13)
영화 (15)
어돕 (61)
애플 (4)

최근에 올라온 글

BLOG main image
by 떡잎